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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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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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강의료

환불규정

1. 강의료는 강의시작 하루 전 저녁 6시 이전 신청시 100% 환불, 강의 당일은 강의시작 전까지 신청시 80% 환불됩니다.  강의를 수강한 이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나 질병등 부득이한 경우는 상담후 내규에 따름)


2. 특강비는강의시작 하루전 저녁 6시 이전 신청시 100% 환불, 강의 당일은 강의시작전까지 신청시 80% 환불됩니다. 강의를 수강한 이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나 질병등 부득이한 경우는 상담후 내규에 따름)


강의 수강규정


1. 보강은 불가하오니 가급적 스케줄을 조정해주시고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1주차 강의 시작 전에 담당강사와 의논하셔서 최대한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필수과정의 경우 결제를 하시고 인강이 열린 후에는 수강을 중간에 임의로 중단하실 수 없습니다. 실기가 포함된 강의이므로 인원에 차질이 생기면 모두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한 사유는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연구소 회의를 거쳐 방법을 결정합니다.


인증비

환불규정

1. 인증비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를 적은 청약철회통보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증비의 2%의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단, 10일 이내라도 SPi 정회원 계약서에 명시된 제17조②의 경우, 제17조②의 원칙을 따릅니다.

2. (제17조②번 항목 내용) 홈페이지 회원 승인과 SPi 교재 구입 이후에 계약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인증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SPi 인증교사로서의 모든 권리는 SPi 계약유지시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