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비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를 적은 청약철회통보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증비의 2%의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단, 10일 이내라도 SPi 정회원 계약서에 명시된 제17조②의 경우, 제17조②의 원칙을 따릅니다.
2. (제17조②번 항목 내용) 홈페이지 회원 승인과 SPi 교재 구입 이후에 계약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인증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SPi 인증교사로서의 모든 권리는 SPi 계약유지시에만 적용됩니다.